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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인 것, 아시나요?

     

    반려견 등록을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

    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각 지자체에서 10월 한 달동안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반려견 등록 변경 신고는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의무 등록 대상

     

    반려 목적으로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이며, 동물등록 의무 위반 땐 100만원 이하, 변경신고 의무 위반 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동물등록 대행기관

    • 동물보호법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도록 지정받은 기관 현황입니다.
    • 동물등록을 원하시는 경우, 사전에 연락하시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 또한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이식은 수의사에 의해서만 시술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각 지자체에서 등록 대행업자로 지정한 인근 동물병원, 동물보호센터, 동물판매업소 방문 등으로 손쉽게 할 수 있으며, 소유자 확인과 정보 입력을 위해 신분증을 준비해야 합니다.

     

     

     

    등록 이후에도

     

    • 소유자의 주소, 전화번호가 바뀌거나 반려견 분실, 사망 등의 변동이 생기면 변경 신고를 해야 합니다.
    • 변경 신고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과 '정부24'등을 통해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제도란?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는 동물의 보호와 유실ㆍ유기 방지 등을 위하여 가까운 시ㆍ군ㆍ구청에 동물등록을 해야 하며, 등록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다만, 등록대상동물이 맹견이 아닌 경우로서 도서 또는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자가 없는 읍ㆍ면 중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에서는 소유자의 선택에 따라 등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동물등록방법

     

    내장형 무선식별장치 개체 삽입

    • 내장형 마이크로칩은 쌀알 크기로, 바이오 코팅이 되어 있습니다.
    • 가까운 동물병원에 방문하여 마이크로칩 시술을 진행합니다.
    • 소유자 인적사항 및 반려동물 정보를 작성합니다.
    • 신청 후, 수일 내 승인이 완료되면 시ㆍ군ㆍ구청을 방문해 등록증을 수령합니다.

     

     

    외장형 무선식별장치 부착

    • 유심칩만한 크기와 신분증과 비슷한 크기의 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외장형은 케이스로 같이 주기 때문에 목걸이를 사서 매달아주면 됩니다.

     

     

     

    동물등록절차안내

     

    • 최초 등록시에는 동물등록에게 무선식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해 반드시 1. 등록대상동물과 동반 2. 방문신청 하셔야 합니다.
    • 지자체조례에 따라 대행업체를 통해서만 등록이 가능한 지역이 있으니 시ㆍ군ㆍ구청 등록을 원하실때에는 가능여부를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등록신청인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대리인이 신청할 때는 위임장, 신분증 사본 등이 필요하오니 등록기관에 사전연락하시어 필요서류를 확인,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변경신고가 필요한 경우

     

    10일 이내

    • 등록동물을 잃어버린 경우

     

    30일 이내

    •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 소유자의 성명ㆍ주소ㆍ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 등록동물이 죽은 경우
    • 잃어버린 동물을 다시 찾은 경우
    • 외장형 목걸이 분실, 파손으로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환경정책관실 동물복지정책과

    044-201-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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