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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검사를 홈페이지에서 예약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정기검사 정의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 진동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검사대상
「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등록되어 운행 중인 자동차
검사기준 및 방법
안전도
- 검사기준 및 방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늘과 기준에 관한 규칙」 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튜닝승인대상 항목의 임의변경 여부 확인
배출가스
- 검사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검사방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 (CO, HC, 공기과잉률, 매연)의 상태가 「대기환경보전법」 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소음
- 검사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검사방법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 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배출가스 측정방법
사용연료 | 검사구분 | 검사방법 |
휘발유, 가스, 알코올 | 저속/고속 공회전 | 정지 상태에서 엔진 공회전(아이들링) 및 2500±3000rpm으로 가동시키며 배출가스 측정 |
경유 | 무부하 급가속 | 정지 상태에서 원동기의 최고회전속도에 도달할 때까지 급속히 가속하여 매연농도 측정 |
부적합 판정 항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제2항 제1호~제19호
부적합 판정 자동차의 재검사기간
-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최고속도제한장치 관련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배로 인해 부적합 판정된 경우
- 정기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된 경우
문의
자동차검사 종합안내센터
1577-0990
정기검사 유효기간
검사 대상 | 검사 유효기간 | |||
차종 | 사업용 구분 | 규모 | 대상 차령 |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중형·대형 | 전체 |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 |
사업용 | 전체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 | 4년 이하 | 2년 |
4년 초과 | 1년 | |||
중형·대형 | 8년 이하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8년 초과 | 6개월 | |||
사업용 | 경형·소형 | 4년 이하 | 2년 | |
4년 초과 | 1년 | |||
중형·대형 | 8년 이하 | 1년 | ||
8년 초과 | 6개월 | |||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소형 | 4년 이하 | 2년 |
4년 초과 | 1년 | |||
중형·대형 | 5년 이하 | 1년 | ||
5년 초과 | 6개월 | |||
사업용 | 경형·소형 | 전체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중형 | 5년 이하 | 1년 | ||
5년 초과 | 6개월 | |||
대형 | 2년 이하 | 1년 | ||
2년 초과 | 6개월 | |||
경형·소형·중형·대형 | 5년 이하 | 1년 | ||
5년 초과 | 6개월 |
비고
- 위 표에도 불구하고,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느 자동차를 제외한)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 위 표에도 불구하고, 피견인자동차에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