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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검사를 홈페이지에서 예약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정기검사 정의

    「자동차 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 진동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검사대상

    「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등록되어 운행 중인 자동차

     

     

     

     

    검사기준 및 방법

     

    안전도

    - 검사기준 및 방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늘과 기준에 관한 규칙」 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튜닝승인대상 항목의 임의변경 여부 확인

     

    배출가스

    - 검사기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 검사방법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배출가스 관련 부품 및 배출가스 (CO, HC, 공기과잉률, 매연)의 상태가 「대기환경보전법」 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소음

    - 검사기준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 검사방법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경음기 및 배기소음방지장치의 상태와 경적음 및 배기소음이 「소음.진동관리법 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

     

     

     

     

    배출가스 측정방법

    사용연료 검사구분 검사방법
    휘발유, 가스, 알코올 저속/고속 공회전 정지 상태에서 엔진 공회전(아이들링) 및 2500±3000rpm으로 가동시키며 배출가스 측정
    경유 무부하 급가속 정지 상태에서 원동기의 최고회전속도에 도달할 때까지 급속히 가속하여 매연농도 측정

     

     

     

    부적합 판정 항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80조 제2항 제1호~제19호

     

     

    부적합 판정 자동차의 재검사기간

    - 부적합 판정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 최고속도제한장치 관련 또는 배출가스 허용기준 위배로 인해 부적합 판정된 경우
    • 정기검사기간 전 또는 후에 정기검사를 신청한 경우
    • 검사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 그 밖의 사유로 부적합 판정된 경우

     

     

    문의

    자동차검사 종합안내센터

    1577-0990

     

     

     

     

    정기검사 유효기간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차종 사업용 구분 규모 대상 차령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중형·대형 전체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전체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
    중형·대형 8년 이하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 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8년 초과 6개월
    사업용 경형·소형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
    중형·대형 8년 이하 1년
    8년 초과 6개월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경형·소형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
    중형·대형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사업용 경형·소형 전체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중형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대형 2년 이하 1년
    2년 초과 6개월
    경형·소형·중형·대형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비고

    - 위 표에도 불구하고,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 및 나목에 따라느 자동차를 제외한)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 위 표에도 불구하고, 피견인자동차에는 비사업용 승용자동차의 검사 유효기간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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