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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2024년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이 진행중으로 8월 14일부터 9월 11일까지 신청기간입니다.
2차 신청 마감 후에는 더 이상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해야 되겠습니다.
국가근로장학금 제출서류
서류제출 생략이 가능한지 여부를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제출대상여부 확인 가능
- 서류 확인 시, '최초 학자금 신청일'을 기준으로 판단함이 원칙(특정일 기준으로 서류발급(확인) 불가 시는 별도 판단)
- 신청완료 후 다음날(휴일제외) 홈페이지 확인 시, '(필수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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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관계증명서 및 혼인관계증명서 등은 가족관계 확인을 위해 '상세'를 요청할 수 있으며, 가족관계(상세)·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표등본 발급은 '정부24',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을 통해 출력 가능
- '07. 12. 31 이전 사망했을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대체하여 제적등본 제출 필요
가족관계증명서(학생) : 부모 또는 배우자와 같이 거주하지 않는 경우만 제출(동일세대주소지는 주민등록표등본을 기준으로 판단)
실종 증빙 서류: 가출·행방불명·실종 신고접수증(경찰서), 실종·부재 선고 신고증(법원), 거주불명자등(초)본(건강보험자격확인서 함께 제출)
재외국민·외국인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 안 되는 경우,①재외국민(재외국민 주민등록증, 재외국민등록부등본), ②외국인(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사실증명원, 여권사본, 출입국사실증명원 또는 주민등록표초본(주소변경 포함))
주민등록표등본: ‘학생 단독세대주(본인 및 가구원 각각 제출)’ 또는 ‘가구원과 동일세대(본인만 제출)’ 여부 확인필요
폐쇄인정: 사망자 명의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시 서류상 ‘폐쇄’가 기입되어, 사망 확인 가능
건강보험자격확인서: (학생가입자 또는 학생이 부(모)가 아닌 제3자의 피부양자인 경우) 학생 본인 및 가구원 각각 제출(학생이 부(모)의 피부양자인 경우) 학생 본인만(모든 가입내역 표기) 제출
주민등록표초본: 주소변동이력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주소변동이력 및 세대주와의 관계 확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를 통해 배우자 사망이 확인되는 경우 제출서류에서 제외 가능함
가족관계증명서(부+모), 가족관계증명서(부), 가족관계증명서(모) : 부모 이혼 시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서류로 학생 확인이 불가하므로 ‘상세’ 서류 제출
- 신청완료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홈페이지 확인 시,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된 학생은 서류제출 생략
- 다자녀 가구를 선택한 학생도 서류제출 대상자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서류 제출 시 유의사항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를 먼저 확인하세요
서류제출대상자 여부는 신청 후 1일~3일(휴일 제외) 뒤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장학금] -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에서 '필수서류완료' 또는 '선택서류완료'로 표시될 경우, 해당서류를 제출하실 필요 없습니다.
제출하는 서류 상 가구원(학생 포함)의 주민번호는 전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제출방법
홈페이지 업로드(빠른접수): [장학금신청] - [서류제출현황] - 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모바일 업로드(빠른접수): 학국장학재단 학자금 서류제출 앱다운 > 로그인 > [파일찾기] 버튼을 눌러 사진파일 업로드
※ 서류 제출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
※ 우편 접수 시, 서류제출 기한 내 미도착(또는 미접수) 상황이 발생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인터넷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
'일부사항'증명서 제출 시 서류제출 불인정합니다.
선택서류 미제출 시, 필수서류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구간 심사가 진행됩니다.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사업 참여를 중지하고 발견일로부터 최대 2년 동안 사업 참여 제한자로 분류
장학금 지급 전 발견 시 : 발견일로부터 2년, 장학금 미지급
장학금 지급 후 발견 시 : 발견일러부터 2년, 장학금 환수
※ 공공재정환수법 시행('20. 1. 1.)에 따라 부정청구자에게 제재부가금 부과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