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8월 5일부터 9월 30일까지 반려견 등록 자진신고 기간인 것, 아시나요? 반려견 등록을 못했더라도 자진신고 기간 내에 신고하면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으며자진신고 기간 이후에는 각 지자체에서 10월 한 달동안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반려견 등록 변경 신고는 온라인으로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려동물 등록 대행기관 확인하기👆 ✔반려동물 등록 온라인 변경신고👆 ✔국내 입국 반려동물 조회하기👆 의무 등록 대상 반려 목적으로 주택ㆍ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이며, 동물등록 의무 위반 땐 100만원 이하, 변경신고 의무 위반 땐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동물등록 대행기관동물보호법에 따라 시ㆍ군ㆍ구의 동물등록 업무를 대행하도록 지정받은 기관 현황입니다.동물등록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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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8. 13. 21: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