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자동차검사를 홈페이지에서 예약 및 조회가 가능합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알아보기👆 ✅자동차 검사 예약하기👆 정기검사 정의「자동차 관리법」 제43조에 따라 신규등록 후 일정 기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로서. 「대기환경보전법」 제62조에 따른 운행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및 「소음 진동관리법」 제37조에 따른 운행차의 정기검사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검사대상「자동차관리법」 에 따라 등록되어 운행 중인 자동차 검사기준 및 방법 안전도- 검사기준 및 방법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자동차의 구조 및 장치가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늘과 기준에 관한 규칙」 에 적합한지 여부 확인「자동차관리법」 에 따른 튜닝승인대상 항목의 임의변경 여부 확인 배출가스- ..
카테고리 없음
2024. 9. 9. 18:14